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 고시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06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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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