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27
-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 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 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 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부안군 축산과(063-580-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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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