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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5.02.03
  • 조회수 : 4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23 동중1지구, 송포지구, 평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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