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375
◦ 신청기간 : 2025. 5. 5.(월) 09시 ~ 5. 9.(금) 18시
◦ 신청자격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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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