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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375

신청기간 : 2025. 5. 5.() 09~ 5. 9.() 18

신청자격 : 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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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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