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을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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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부군수 | 정화영 | 063-580-4204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주무관 | 박은엽 | 063-580-4603 |
공공데이터 상시 의견수렴
본게시판은 군민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은 데이터 개방 우선순위 선정에 적극 반영됩니다.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게시판 안내
본 게시판은 부안군 공공데이터의 신규 개방, 품질 개선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기 위한 창구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별도 회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의 ‘제공신청 및 오류신고’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 신청하신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및 제26조 등에 따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번호 | 내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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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603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