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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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화장품판매업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현황 사업계획 수립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한방진료실 운영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 안내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 수립시 매년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치과진료실 운영현황 변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치과기공소 현황 변경시 수시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교육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출산지원사업 안내 사업계획수립시 반기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계획수립시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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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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