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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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으로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제공
부서명 공개대상 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지하수 준공 및 폐공 현황 수시 수시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시 수시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정화조청소업체 및 수수료 부과 1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정화조 청소료 1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정수시설 운영현황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자료발생후2주이내 매월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수도요금 3,6,9,12월 분기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 통계 4월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 예산 현황 1월중 매년 바로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 대행사업자 선정 현황 2월 매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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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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