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026년 1월 말 기준

47,193명

부안군 생활인구

2025년 2분기 평균

376,861명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
대 상 지원내용
60세 이상 저소득층 눈 의료비 발생자
※ 수급자(의료급여 1종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
    •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비급여 수술 지원 불가)

첨부서류

첨부서류 작성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
작성 서류 구비 서류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술 예정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눈 수술 위치, 수술명 기재)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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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진료검진팀) 063-580-3083
조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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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눈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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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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