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원내용
| 대 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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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저소득층 눈 의료비 발생자 ※ 수급자(의료급여 1종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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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작성 서류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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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진료검진팀) 063-58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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