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결혼이민 산모) 등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