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이송비 지원(산전진찰, 분만이송)
*25년 1월 1일 부터 지원 기준 및 금액 확대
※ '25.1.1.부터 지원기준(임신 진단일) 및 지원내용(1인 최대 70만원) 적용 / 단, '24년 등록자 중 '25.1.1.이후 분만하는 경우는 산전진찰 15회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부안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진찰(1회 4만원씩 최대 12회 지원) → ‘25.1.1.부터 1회 4만원씩 최대 15회 지원
-분만이송(1회 10만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산전진찰 및 분만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서식 자료실 참고 (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