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2025년 7월 말 기준

47,486명

부안군 생활인구

2024년 4분기 평균

346,930명

산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산모: 1인 지정 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
      (예시: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 산후조리원이용료 지원
    • 제외항목 :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비
  • 신청방법
    • 출산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쿠폰발급(쿠폰 유효기간 : 출산일 기준 1년이내)
    • 쿠폰으로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및 산후조리원 이용
  • 주의사항: 산후 쿠폰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와 사용불가*
    * (사례) 산후조리원 이용료 200만원 중 20만원 산후쿠폰 사용, 180만원 별도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국민행복카드 결제 불가)

담당자 정보

  • 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63-580-3047

최종수정일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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