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산모: 1인 지정 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
(예시: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 산후조리원이용료 지원
- 제외항목 :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비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산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쿠폰발급(쿠폰 유효기간 : 출산일 기준 1년이내)
- 쿠폰으로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및 산후조리원 이용
- 주의사항: 산후 쿠폰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와 사용불가*
* (사례) 산후조리원 이용료 200만원 중 20만원 산후쿠폰 사용, 180만원 별도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국민행복카드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