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산후조리서비스 비용 실비 지원
- ※ 산후조리 서비스란?
- 운동, 영양관리, 산후조리원, 산후검진, 산후조리 물품 구입 등 산모의 산후조리와 관련된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제외)
- ※ 산후조리 서비스란?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