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1625
- 제목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안내
- 작성자보건소
부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일시 : 2024. 1. 1. ~ 2024. 12. 31.
* 대 상 : 이송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이상)" 응급환자 중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송이 필요한 사람
※ 전북응급의료취약지: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응급환자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에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환자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이송비 지원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원금액 : 1건당 최대 150,000원
* 지원절차 : 2024년 연내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을 이용한 경우, 부안군보건소에 신청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 동일 환자의 중복 청구건은 최대 3회까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1. 이송지원금 신청서
2. 보호자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보 호 자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 리 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지원대상 충족 확인 서류
- 소아·청소년 및 고령자 : 환자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때 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요청
4. 구급차 이용 확인 서류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이송처치료 영수증
=> 문 의 : 부안군보건소(☎ 063-580-308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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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