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3972
- 제목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보건소
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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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