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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3972
  • 제목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보건소

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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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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