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3802
- 제목부안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보건소
건전한 음주문화의 확산을 통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