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14
- 제목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안내
- 작성자보건소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치료제 처방기관
(기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에서 처방 ➝ (변경)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2. 치료제 조제기관 : 6개소
: 한사랑약국(581-1300), 푸른약국(584-4500), 하나약국(582-5656), 터미널약국(583-0075), 부안신세계약국(581-9600), 서광약국(583-3200)
(기존)본인부담금 5만원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47,090원
(단,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하여 무상지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580-3808, 30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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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