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54
- 제목코로나19 먹는치료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보건소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사항 |
기존 |
변경 |
본인부담금 변경 |
모든 치료제 5만원/명 |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해제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서 처방 |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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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