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214
  • 제목「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보건소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0. ~ 9. 30.

2.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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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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