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329
  • 제목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 작성자보건소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게시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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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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