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8.06
- 조회수 : 556
- 제목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자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사항을 알립니다.
1. 지정대상 : 76개소(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17개소, 학교 38개소)
※ 향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신설 및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2. 지정범위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정일자 : 2024. 8. 17.
4. 과태료 부과 : 2024. 8. 17.부터
5.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 10만원
6. 고시내용 : 붙임 참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