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7.22
  • 조회수 : 578
  • 제목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보건소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25. ~ 8. 14.(20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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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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