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7.22
- 조회수 : 1728
- 제목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보건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1.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의료기관 장 또는 경영책임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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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