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7.22
  • 조회수 : 661
  • 제목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보건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1.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의료기관 장 또는 경영책임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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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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