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6.21
- 조회수 : 993
- 제목결핵예방법 제11조(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교육 안내
- 작성자보건소
1.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붙임1)결핵예방교육안내(202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관자체교육 (결핵ZERO 누리집 교육자료 등) 또는 ② (참고)대한결핵협회 온라인교육(선택사항)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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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