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신청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5.10
  • 조회수 : 591
  • 제목영양플러스 신청서
  • 작성자보건소

- 신청서(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① 영아(~12개월까지)

  ② 유아(13개월 ~ 66개월 / 2019년 1월생부터)

  ③ 임산부(10주이후~) / 출산부(분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① (해당자 한함) 세대분리/ 다문화가정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씩 제출

  ② 이메일 :pgh8348@korea.kr 또는 팩스 : 063-580-4672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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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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