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발급)
-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