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 하는 금액의 90%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