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알림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04.10
- 조회수 : 3986
-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알림
- 작성자보건소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안내
1. 기 간 : 2006. 4. 1 - 2006. 6. 30 (3개월간)
2. 대상자
-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
- 마약대용약물(러미나, S정 등) 단순. 상습투약자
- 환각물질(신나,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동기간중 마약류 투약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은 엄단
5. 자수 및 신고번호
- 국번없이 1301, 063-259-4572, 010**********
1. 기 간 : 2006. 4. 1 - 2006. 6. 30 (3개월간)
2. 대상자
-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
- 마약대용약물(러미나, S정 등) 단순. 상습투약자
- 환각물질(신나,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동기간중 마약류 투약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은 엄단
5. 자수 및 신고번호
- 국번없이 1301, 063-259-4572, 01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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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