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42
  • 제목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보건소

광주지방법원 2023카확51271, 2023카확5060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