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2913
  • 제목치매 진단 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진단 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 신청자격

1. 연령기준 : 60세 이상

2.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군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선정 제외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중복 지원 제외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검진기관

1. 치매선별검사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치매정밀검진 : 치매협약 병·의원

- 진단검사 : 부안성모병원, 하나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감별검사 : 부안성모병원

 

► 대 상

1. 치매검사비 :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 감별검사는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인자로 원인규명에 대한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자

2. 치매치료관리비 :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치료제(상병코드 F00~F03,G30)를 복용 중인 부안군민

 

► 지원내용

1. 치매치료관리비 :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 치매선별검사비 : 무료

3. 치매진단검사 : 1인당 CERAD-K (8만원), SNSB(15만원)

4. 치매감별검사 : 1인당 8만원(혈액검사, 뇌영상촬영 CT두부, MRI 중 1개만 실시)

 

► 지원절차

1. 치매진단검사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경우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비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병원(의원)에서 추가 검사 진행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첨부 부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다

3. 치매치료관리비 구비서류

- 치매치료제와 치매진단코드(F00~F03, G30)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 국 세부산정 내역 영수증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치매진단코드명이 없을 시 치매 진단코드명과, 처방약품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 주민등록초본(등본)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대상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전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 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절차

- 국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3개월 이후 통장 일괄 지급

- 군비 : 부안군보건소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2개월 이후 통장 일괄 지급

 ※ 진료일 기준 2~3개월 이후 통장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 의 처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063-58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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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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