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대상-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2022.03.09.)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127
  • 제목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대상-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2022.03.09.)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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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 3월9일 당일기준 확진, 격리 중인 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출시간: 3.9일 17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읍·면 지역 거주 고령자·장애인·임신부 등 교통약자 유권자의 경우, 3.9일 17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18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18시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3.9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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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3784

최종수정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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