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부안군 공고 제2007-230호)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7.05.04
- 조회수 : 122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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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