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4.05.10
- 조회수 : 5543
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로 정함 (안 제14조)
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서와 위임 신고증, 청구인서명부, 주민투표청구서, 이의신청 서 등 주민투표청구 관련 서식을 정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우579-800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63 - 580 - 4276, FAX : 063 - 580 - 4565)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담당자 오성덕
(전화 : 063 - 580 - 427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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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