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금액(3~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15백만원)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진단서(질병명 포함)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