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소득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검사 제외)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확진검사비(7만원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특수조제 분유 등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250천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
- 신청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