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20
1.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2. 사업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 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3.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자활
4. 지급기준 : '21년 자활근로사업 지급 기준
구분 |
시장진입형 |
인턴․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계 |
57,930 |
57,930 |
50,200 |
27.800 |
급여단가 |
53.930 |
53.930 |
46.200 |
23.800 |
실비 |
4,000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월액 |
1.506.180 |
1.506.180 |
1.305.200 |
722.800 |
근무시간 |
1일8시간,주5일 |
1일8시간,주5일 |
1일8시간,주5일 |
1일5시간,주5일 |
5. 사업내용
□ 자활사업 유형(4개 유형)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군 직접시행)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 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민간위탁)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민간 위탁)
○ 인턴․도우미형 :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