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41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1.근거규정 : 긴급복지지원법
2.신청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상황발생가구
3.선정기준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75%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 : 13,0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4.지원내용
- 생계비 : 713천원~1,833천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의료비 : 300만원이내(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제외 간병비, 비급여입원료, 식대, 제증명
- 주거비 : 189천원~330천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비 : 127~180천원

 (긴급복지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 초중고 입학생,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으로 타교육지원을 않 받는 자)

* 타교육지원 :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연료비 : 150천원(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동절기(10월~3월)에 난방을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해산비 : 700천원(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혹은 출산 예정인 경우,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 장제비 : 800천원(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기요금: 500천원(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 된 경우)


5.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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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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