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신청 안내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190

□ 조상땅 찾기란 ?
 ○ 군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상속인의 확인 

     - 1959.12.31일 이전 사망일경우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신청가능 

     - 1960. 1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사망일 경우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팀 ☎ 063)580-4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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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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