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신청 안내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190
□ 조상땅 찾기란 ?
○ 군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상속인의 확인
- 1959.12.31일 이전 사망일경우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신청가능
- 1960. 1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사망일 경우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팀 ☎ 063)580-4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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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