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사업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6.10.18
  • 조회수 : 887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막내가 만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부모, 아동 해당)

❍ 사업기간 : 지속추진

 

□ 사업내용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내과, 치과, 한의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케일링, X-선 촬영 등

 

❍ 의료기관(관내 병․의원)

  - 진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에 한하여 감면 (궁금한 사항 보건소 문의. 063. 580. 3791)

 

□ 신청방법

  - 출생자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

  - 전입자 : 보건소 진료검진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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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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