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사업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6.10.18
- 조회수 : 887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막내가 만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부모, 아동 해당)
❍ 사업기간 : 지속추진
□ 사업내용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내과, 치과, 한의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케일링, X-선 촬영 등
❍ 의료기관(관내 병․의원)
- 진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에 한하여 감면 (궁금한 사항 보건소 문의. 063. 580. 3791)
□ 신청방법
- 출생자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
- 전입자 : 보건소 진료검진팀에서 신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