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지도점검 결과

  • 작성자 : 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19.11.03
  • 조회수 : 174
개수 : 업소소재지              점검결과
 
업종 부적합 적합 총합계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2 12 1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7 8
식육포장처리업 0 8 8
총 합계 2 28 30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부적합 3개소 행정처분 확정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변호 표시 위반 : 과태료 40만원
- 축산물판매업 종업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 지남  : 과태료 10만원
- 축산물판매업 종업원의 위생화 미착용  : 경고
문의 축산유통과 가축방역팀 58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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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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