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지도점검 결과
- 작성자 : 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19.11.03
- 조회수 : 174
개수 : 업소소재지 | 점검결과 |
업종 | 부적합 | 적합 | 총합계 |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 2 | 12 | 14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1 | 7 | 8 |
식육포장처리업 | 0 | 8 | 8 |
총 합계 | 2 | 28 | 30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부적합 3개소 행정처분 확정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변호 표시 위반 : 과태료 40만원
- 축산물판매업 종업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 지남 : 과태료 10만원
- 축산물판매업 종업원의 위생화 미착용 : 경고
문의 축산유통과 가축방역팀 580-444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