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판매) 금지 안내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174
○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   
   (http://www.gdis.or.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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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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