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육아용품 지원)
-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191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250천원 / 세대당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함꼐 신청(행복출산신청)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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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