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육아용품 지원)

  •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191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250천원 / 세대당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함꼐 신청(행복출산신청)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