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사업 추진현황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33
<부안군 금주구역 지정>
○ 추진배경 :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서 및 지원조례」 제4조,제7조
○ 지정장소 : 5개소(도시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3)
※ 매창, 서림공원,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부안 생태,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 지정고시 : 2023. 9. 1. ~
○ 계도기간 : 2023. 9. 1. ~ 12. 31.(4개월)
○ 단속시행일 : 2024. 1. 1. /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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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