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사업 추진현황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33

<부안군 금주구역 지정>

○ 추진배경 :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서 및 지원조례」 제4조,제7조

○ 지정장소 : 5개소(도시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3)

  ※ 매창, 서림공원,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부안 생태,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 지정고시 : 2023. 9. 1. ~

○ 계도기간 : 2023. 9. 1. ~ 12. 31.(4개월)

○ 단속시행일 : 2024. 1. 1. /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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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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