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9.11.20
- 조회수 : 225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외수입법」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첨부파일 명단공개공고문.hwp(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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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