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부안군)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318
전라북도 공고 제 2018-1514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부안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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