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11.14
  • 조회수 : 290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공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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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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