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제도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43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행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사람

 

■ 신청의 종류

○ 신규신청 : 언제든 신청가능

○ 갱신신청 : 활동지원 가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하 하는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등급변경신청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환경의 변동이 있는경우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4.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6. 바우처카드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8.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 근거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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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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