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안내(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47
○ 장애인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 : 붙임 파일 참고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다만, 평소 이용 하는 병의원임을 입증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병의원 처방전도 인정)
* 흰지팡이,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 요양비
- ①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 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기관 이외 자오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의료급여게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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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