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읍면별, 지목별 현황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7.13
  • 조회수 : 4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대상인
지적공부 읍면별, 지목별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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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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