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 안내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7.13
- 조회수 : 421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에 촉진
◇ 분할개요
- 시행기간 : 2012.5.23 ~ 2020.5.22(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 분할개요
- 시행기간 : 2012.5.23 ~ 2020.5.22(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의 명세서,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의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필요시)
- 신청장소 :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 분할절차
1.분할신청 → 2.분할신청 위원회 회부 → 3.분할개시 결정공고 → 4.조사·측량 및 청산
- 신청장소 :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 분할절차
1.분할신청 → 2.분할신청 위원회 회부 → 3.분할개시 결정공고 → 4.조사·측량 및 청산
→ 5.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6.분할조서 확정 → 7.분할 및 등기촉탁
※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민원소통과 ☎ 580-4391로 문의 주시면
※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민원소통과 ☎ 580-4391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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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