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현황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7.24
- 조회수 : 4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 지적기준점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지적기준점현황.xlsx(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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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7